우리는 화학 및 관련 ·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인권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국화학연구원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며 상호협력 및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화학연구원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규정하여
`인권경영헌장'으로 선포한다.
01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인권경영을 실시한다.
02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책임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인권경영의 사회적 확산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03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등의 조건에 의한 고용상의 비차별을 시행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04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05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화합하여 내·외부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06
하나, 우리는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주요사업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인 위협을 파악하고
인권점검 의무를 실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07
하나, 우리는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08
하나, 우리는 투명경영의 실시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09
하나, 우리는 연구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