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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2022년도 상반기「KRICT 디딤돌 플러스」입주기업 모집 공고 (유첨파일 다운로드 가능, 공간크기 확인요망)

작성자중소기업지원실  조회수1,290 등록일2022-05-10
별첨1_입주기업 참여신청서(양식).hwp [63.5 KB] 미리보기
별첨2_입주기업 발표자료.pptx [2,717.1 KB] 미리보기

2022년도 상반기KRICT 디딤돌 플러스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RICT 디딤돌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설 연구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세부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

 

1. 모집업체 수 : O개 기업 (대전)

 

2. 입주시기 : 20229(예정)

 

3. 입주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4. 신청자격

 

화학 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 화학()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및 연구원 창업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출해야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에는 퇴거조치되며 퇴거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입주하였다가 졸업 또는 퇴거한 기업 등

5. 입주기업 지원 내역

 

화학()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지원

 

화학() 보유 시험·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지원

 

화학() 보유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특허 출원 및 관리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기타 부설 연구소 육성 관련 사항은 선정 후 협의

 

6. 모집우대 사항 9.제출서류 내 모집우대사항 증명서류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부설 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력실적(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이 있는 기업

 

7. 입주조건

 

입주공간은 생산·제조·판매 공간(본사, 공장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연구시설 구성Lab scale에 한함)

 

입주기간 및 공간: 4(연장기준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부여

지역

총 공간

실험실

사무실

대전

69.6m2

51.6m2

18m2

<연장신청자격 기준>

입주기간동안 기업의 성장성, 부설연구소 육성의지, 화학()과 협력의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

구분

성과 기준

증빙자료

성장성

기업상장

상장증명서 (해당국 증권거래소)

4년 평균 순이익 성장률 15% 1)

재무제표(전자공시시스템)

부설연구소 육성의지

상주인력을 매년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입주기간동안 유지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부설연구소 재직증명서

협력의지

화학()으로부터 기술이전 2건 이상 3)

기술이전 계약서(한국화학연구원)

1) 입주 전년도~기본입주기간 전년도(4)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미인정

2) 정규직 R&D 인력만 인정되며 입주시설(부설연구소) 근무 필수

3) 소액(500만원 이하) 및 무상 기술이전 제외

입주보증금: 60천원/ (졸업 또는 퇴거 시 환급)

 

입주부담금: 7천원/ (매월 납부)

- 내역: 수도료, ·난방료, 청소·경비 용역비 등

* 전기료(실비) 별도, 인터넷 비용 별도

-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단가는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 체납 시, 납부한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8. 사전 안내사항

 

입주공간 내에 최소 2인 이상 상시거주해야하며(5일 상주 기준)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함 거주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능

- 입주공간 활용현황 일상점검 실시 (공간활용이 저조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

-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8시간)을 이수한 자만 담당할 수 있으며 주 5일 상주 필수 (책임자(담당자) 변경 시 동일 적용)

관련링크 :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tro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전까지 화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 증빙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입주기업은 안전사고, 화재 발생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퇴근 시 연구실 출입문은 개방(사무실 출입문 제외)하여야 하며, 보안의 의무는 기업에 있음

 

연구는 기본 설비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장비를 반입할 수 있으나 전기·배관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암후드 제외)

- 흄후드·에어컨 등의 설치 및 콘센트 추가공사 등 배관·전기 공사 일체금지

- 암후드 추가 설치 가능 여부는 건물 전체 흡입량을 고려하여 통보

- 추가장비가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일 경우 반·출입 할 때는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연구원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장비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만 반입·반출이 가능하므로 사전점검 필수

* 사다리차 이용불가능, 엘리베이터 규격 H 1,800mm * W 1,700mm / 하중 1,350kg

- 설치·반입과정에서 물품, 벽면, 천장 파손 시 동일물품으로 교체 및 원상태로 원복

 

입주공간 내에 위험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방사성물질, 악취유발 물질 및 물픔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 및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함. 추가 설비보완이 필요한 경우, 화학()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완이 미흡할 경우 화학()은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유해인자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서에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반입사유, 안전관리대책 등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

- 악취물질 및 물품의 경우 설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될 경우 화학()은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매 분기 활용 물질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함

 

입주공간은 타 호실로 이동하거나 타 호실을 추가 사용할 수 없음.

 

입주기업은 매년 정성, 정량 성과 제출에 협조해야 함

 

입주기업은 퇴소 시 퇴소예정일(계약만료일)까지 입주공간을 최초 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회복 해야 함.

 

이밖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화학() 내부 규정 및 전담부서 요청에 따름

 

9. 제출서류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및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

 

분류

내용

기타

공통제출 서류

(필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신청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고용보험 가입 현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1), 2)

발표자료(PPT)

3), 붙임 양식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증(안전보건공단)

4)

해당기업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포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5)

기타 실적증빙자료

 

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서류

사본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사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양 기관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등

사본

1)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타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불인정됨

2) 신용평가업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기간(2주 이상 소요)이 상이하므로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3)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발표시간 10분 내외)

4) 이수한 자와 안전관리자가 동일해야 함

5)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받아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함

* 3개월 내 서류 미 제출 시에는 퇴거 조치되며 퇴거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

10. 접수기한 : 20226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11. 제출방법 (원본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원본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발표파일(PPT 또는 PDF)E-Mail(14번 참고)로 제출

 

12. 전형절차 (세부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22519() 14:00~15:00 입주공간 사전견학

* 견학을 희망하는 기업은 견학일 16일까지 기업메일로 기업명, 참석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E-Mail로 신청(parkjo@krict.re.kr), 기업 당 1명 이내, 보안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사진촬영 불가능

 

`226월 신청기업 대상 사전검토(서류 검토 및 기업 현장실사)

* 신청기업께서는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조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26월 서류평가(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

 

`227월 발표평가(입주심사위원회): 발표평가(발표(10), 질의응답(20))

* 기업관계자(임원급 이상) 발표 및 화학() 멘토 배석

* 발표현장 사정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에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3. 최종선정 후 일정

 

`228~9월 공간 확정 및 공간활용계약, 출입증 발급 등 입주절차 진행

- 복수의 기업이 동일한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공간 배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신청 절차 진행(별도 안내 예정)

 

`229~10월 입주 개시

- 실제 입주일까지 입주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서류 제출

 

14.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Tel: (042)860-7989 / E-mail: parkjo@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