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KRICT 디딤돌 플러스」입주기업 모집 공고 |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RICT 디딤돌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설 연구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세부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
1. 모집업체 수 : O개 기업 (대전)
2. 입주시기 : 2022년 9월 (예정)
3. 입주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4. 신청자격
□ 화학 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및 연구원 창업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단,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출해야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에는 퇴거조치되며 퇴거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입주하였다가 졸업 또는 퇴거한 기업 등
5. 입주기업 지원 내역
□ 화학(연)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지원
□ 화학(연) 보유 시험·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지원
□ 화학(연) 보유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및 관리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 기타 부설 연구소 육성 관련 사항은 선정 후 협의
6. 모집우대 사항 ※ 9.제출서류 내 ‘모집우대사항 증명서류’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의 부설 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력실적(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이 있는 기업
7. 입주조건
□ 입주공간은 생산·제조·판매 공간(본사, 공장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연구시설 구성은 Lab scale에 한함)
□ 입주기간 및 공간: 4년 (연장기준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부여)
지역 |
총 공간 |
실험실 |
사무실 |
대전 |
69.6m2 |
51.6m2 |
18m2 |
<연장신청자격 기준> ?입주기간동안 기업의 성장성, 부설연구소 육성의지, 화학(연)과 협력의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
|
□ 입주보증금: 60천원/ (졸업 또는 퇴거 시 환급)
□ 입주부담금: 7천원/ (매월 납부)
- 내역: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경비 용역비 등
* 전기료(실비) 별도, 인터넷 비용 별도
-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단가는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 체납 시, 납부한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8. 사전 안내사항
□ 입주공간 내에 최소 2인 이상 상시거주해야하며(주 5일 상주 기준)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함 ※ 거주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능
- 입주공간 활용현황 일상점검 실시 (공간활용이 저조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
-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8시간)을 이수한 자만 담당할 수 있으며 주 5일 상주 필수 (책임자(담당자) 변경 시 동일 적용)
※ 관련링크 :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tro
□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전까지 화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 증빙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안전사고, 화재 발생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퇴근 시 연구실 출입문은 개방(사무실 출입문 제외)하여야 하며, 보안의 의무는 기업에 있음
□ 연구는 기본 설비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장비를 반입할 수 있으나 전기·배관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암후드 제외)
- 흄후드·에어컨 등의 설치 및 콘센트 추가공사 등 배관·전기 공사 일체금지
- 암후드 추가 설치 가능 여부는 건물 전체 흡입량을 고려하여 통보
- 추가장비가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일 경우 반·출입 할 때는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연구원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장비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만 반입·반출이 가능하므로 사전점검 필수
* 사다리차 이용불가능, 엘리베이터 규격 H 1,800mm * W 1,700mm / 하중 1,350kg
- 설치·반입과정에서 물품, 벽면, 천장 파손 시 동일물품으로 교체 및 원상태로 원복
□ 입주공간 내에 위험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방사성물질, 악취유발 물질 및 물픔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 및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함. 추가 설비보완이 필요한 경우, 화학(연)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완이 미흡할 경우 화학(연)은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유해인자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서에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반입사유, 안전관리대책 등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
- 악취물질 및 물품의 경우 설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될 경우 화학(연)은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매 분기 활용 물질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입주공간은 타 호실로 이동하거나 타 호실을 추가 사용할 수 없음.
□ 입주기업은 매년 정성, 정량 성과 제출에 협조해야 함
□ 입주기업은 퇴소 시 퇴소예정일(계약만료일)까지 입주공간을 최초 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회복 해야 함.
□ 이밖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화학(연) 내부 규정 및 전담부서 요청에 따름
9. 제출서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및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
분류 |
내용 |
기타 |
공통제출 서류 (필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양식 |
신청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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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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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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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
주1),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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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PPT) |
주3), 붙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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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증(안전보건공단) |
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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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
공장등록증 |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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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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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적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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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서류 |
사본 |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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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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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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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등 |
사본 |
※ 주1)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타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불인정됨
※ 주2) 신용평가업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기간(2주 이상 소요)이 상이하므로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 주3)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발표시간 10분 내외)
※ 주4) 이수한 자와 안전관리자가 동일해야 함
※ 주5)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받아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함
* 3개월 내 서류 미 제출 시에는 퇴거 조치되며 퇴거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
10. 접수기한 : 2022년 6월 3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11. 제출방법 (원본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본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단,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발표파일(PPT 또는 PDF)는 E-Mail(14번 참고)로 제출
12. 전형절차 (※ 세부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22년 5월 19일(목) 14:00~15:00 입주공간 사전견학
* 견학을 희망하는 기업은 견학일 16일까지 기업메일로 기업명, 참석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E-Mail로 신청(parkjo@krict.re.kr), ※ 기업 당 1명 이내, 보안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사진촬영 불가능
□ `22년 6월 신청기업 대상 사전검토(서류 검토 및 기업 현장실사)
* 신청기업께서는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조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22년 6월 서류평가(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
□ `22년 7월 발표평가(입주심사위원회): 발표평가(발표(10분), 질의응답(20분))
* 기업관계자(임원급 이상) 발표 및 화학(연) 멘토 배석
* 발표현장 사정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에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3. 최종선정 후 일정
□ `22년 8월~9월 공간 확정 및 공간활용계약, 출입증 발급 등 입주절차 진행
- 복수의 기업이 동일한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공간 배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신청 절차 진행(별도 안내 예정)
□ `22년 9월~10월 입주 개시
- 실제 입주일까지 입주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서류 제출
14.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층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Tel: (042)860-7989 / E-mail: parkjo@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