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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2023년도 상반기「KRICT 디딤돌 플러스」입주기업 모집 공고 (유첨파일 확인 필수)

작성자중소기업지원실  조회수8,991 등록일2023-03-02
00.2023년 상반기 KRICT 디딤돌플러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_F.pdf [115.3 KB] 미리보기
01.참여신청서.hwp [222.5 KB] 미리보기
02.입주기업 발표자료.pptx [2,718.3 KB] 미리보기

03.서류 제출 현황표.hwp [54.5 KB] 미리보기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RICT 디딤돌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설 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1. 모집업체 수 : O개 기업 (대전)

 

2. 입주 시기 : 2023년 7월 (예정)

 

 

3. 입주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4. 신청 자격

□ 화학 관련 기업으로 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및 연구원 창업기업

- 부설 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단,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에는 퇴거조치되며 퇴거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악취,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입주하였다가 졸업 또는 퇴거한 기업 등

 

5. 입주기업 지원 내용

□ 화학(연)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지원

□ 화학(연) 보유 시험·연구 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지원

□ 화학(연) 보유 기술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및 관리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 기타 부설 연구소 육성 관련 사항은 선정 후 협의

 

6. 모집 우대사항 ※ 9. 제출서류 내 ‘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의 부설 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력실적(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이 있는 기업

 

7. 입주 조건

□ 입주공간은 생산·제조·판매 공간(본사, 공장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연구시설 구성은 Lab scale에 한함)

□ 입주공간 이전 및 확장, 재임대는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 입주 기간 및 공간: 4년, 공간 및 사용료는 아래와 같음

호실

면적(m2)

입주보증금

입주부담금()

*세금 포함액

실험실

사무실

합계

311

51.6

18

69.6

4,176,000

535,920

312

 

- 입주보증금: 60천원/ (졸업 또는 퇴거 시 환급)

- 입주부담금: 7천원/ (세금 별도, 매월 납부, 별도 안내)

* 입주부담금에는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경비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전기료(실비) 별도 안내, 인터넷 활용은 기업에서 별도로 신청하여 요금 개별 납부

*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단가는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 체납 시, 납부한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입주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 연장 자격 : 아래 기준 달성 시 연장신청 자격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부여

<연장신청 자격 기준>

입주기간 동안 기업의 성장성, 부설 연구소 육성 의지, 화학()과 협력 의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연장신청 자격 부여

 

구분

성과 기준

증빙자료

성장성

1

기업상장

상장증명서 (해당국 증권거래소)

2

4년 평균 순이익 성장률 15% 1)

재무제표(전자공시시스템)

부설 연구소 육성 의지

상주인력을 매년 1명 이상 신규 채용 및 입주 기간 동안 유지 2)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부설 연구소 재직증명서

협력 의지

화학()으로부터 기술이전 2건 이상 3)

기술이전 계약서(한국화학연구원)

1) 입주 전년도~기본입주 기간 전년도(4)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미인정

2) 정규직 R&D 인력만 인정되며 입주 시설(부설 연구소) 근무 필수

3) 소액(500만 원 이하) 및 무상 기술이전 제외

 

 

 

8. 사전 안내 사항

 □ 입주공간 내에 최소 2인 이상 상시거주해야 하며(주 5일 상주 기준)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거주 인원이 2명 미만이면 입주 신청 불가능

- 입주공간 활용현황 일상점검 실시 (공간 활용이 저조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

-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8시간)을 이수한 자만 담당할 수 있으며 주 5일 상주 필수 (책임자(담당자) 변경 시 동일 적용)  ※ 관련 링크 :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tro

□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 후 2주일 내 화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한 후,가입 증빙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안전사고, 화재 발생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퇴근 시 연구실 출입문은 개방(사무실 출입문 제외)하여야 하며, 보안의 의무는 기업에 있음

□ 연구는 기본 설비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장비를 반입할 수 있으나 전기·배관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 흄후드·암후드·에어컨 설치 및 콘센트 추가공사 등 배관·전기 공사 일절 금지

- 추가 장비가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일 경우 반·출입할 때는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연구원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장비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만 반입·반출이 가능하므로 사전점검 필수

* 사다리차 이용 불가능, 엘리베이터 규격 H 1,800mm * W 1,700mm / 하중 1,350kg

- 설치·반입과정에서 물품, 벽면, 천장 파손 시 동일 물품으로 교체 및 원상태로 원복 필수

 

□ 입주공간 내에 위험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방사성물질, 악취 유발 물질 및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해야 할 때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 및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함. 추가 설비보완이 필요한 경우, 화학(연)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거나 보완을 했음에도 악취 등이 지속 발생

    할 경우, 화학(연)은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유해인자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서에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반입 사유, 안전관리대책 등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

- 기업이 관련 설비를 갖추었음에도 공해(소음, 악취 등)가 계속되어 민원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입주기업은 매 분기 활용 물질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입주공간은 타 호실로 이동하거나 타 호실을 추가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내부공간은 재임대를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시행

□ 입주기업은 매년 정성, 정량 성과 제출에 협조해야 함

□ 입주기업은 퇴소 시 퇴소예정일(계약만료일)까지 입주공간을 최초 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 이밖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화학(연) 내부 규정이나 화학(연)의 결정에 따름

 

9.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및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서류접수 마감일(`23.3.30(목))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23.1.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제출 서류에 대한 미제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 제출 요망, 단, 사유서는 검토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서류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탈락 여부는 별도 안내(사유서 제출 가능 문서에 해당, 나머지 서류에는 미적용)

□ 나머지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만 인정

분류

내용

기타

필수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신청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가능

서류 제출 현황표

별첨 양식

고용보험 가입 현황

사유서 제출 가능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1), 2), 사유서 제출 가능

발표 자료(PPT)

3), 별첨 양식

해당 기업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증(안전보건공단)

4)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포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5)

기타 실적 증빙자료

 

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사본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양 기관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등

사본

※ 주1)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타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불인정 되며, 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평가
등급과 상이할 경우,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름.

※ 주2) 신용평가업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 기간(2주 이상 소요)이 상이하므로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 주3)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 주4) 이수한 자와 안전관리자가 같아야 함,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주5) 부설 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발급받아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3개월 내 서류 미제출 시에는 퇴거 조치되며 퇴거 비용은 기업 부담

 

10. 접수기한 : 2023년 3월 30일(목),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후 일체 수정이 불가하며, 재제출은 불인정

*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청받은 자료는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11. 제출 방법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전자파일 : E-mail (parkjo@krict.re.kr)로 제출

* 참여신청서는 서명 전 HWP 파일과 서명 후 PDF 파일을 모두 제출

* 발표 자료는 PPT 파일과 PDF 파일을 모두 제출(폰트 저장 필수)

 □ 원본 : 입주 승인된 기업만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추후 안내)

* 제출본과 원본이 상이할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2. 전형 절차 (※ 세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입주설명회 및 입주공간 사전견학 : `23년 3월 23일(목) 14:00~15:00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까지 메일로 기업명, 참석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기재하여 E-Mail로 신청(parkjo@krict.re.kr) ※ 기업당 2명 이내, 보안업무관리 규정에 따라 사진 촬영 불가능

□ 신청기업 대상 사전검토(서류 검토 및 기업 현장실사) : `23년 4월

* 기업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서류평가(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 : `23년 5월

* 서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명자료 제출 가능(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발표평가(입주심사위원회) : `23년 5월

* 기업관계자(임원급 이상) 발표 및 화학(연) 멘토 배석

* 발표평가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이며 발표 현장 환경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최고 득점기업 순서로 입주호실 선택

* 입주에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 결과는 개별 통보

 

13. 최종선정 후 일정

 □ `23년 6월 공간 확정 및 공간 활용계약, 출입증 발급 등 입주 절차 진행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승인신청 절차 진행(별도 안내 예정)

□ `23년 7월 입주 개시

- 입주 후 입주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서류 제출

 

14.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층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Tel: (042)860-7989 / E-mail: parkjo@krict.re.kr